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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시끄러운레몬
저는 채권자이며 빌려준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했어요.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후 제가 어떤것을 해야할까요?
오늘 전자발송되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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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서 또는 이후 제출할 서면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반박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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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상대방 답변서를 보고 그에 맞게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미제출 후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 기일지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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