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2주택인데요..
이 상태에서 23세 자녀에게 명의로 집 1채를 구입해 주려고 하는데요.
자녀에게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부모에게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30세 미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의 세대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부모와 한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수, 매매매가액, 면적,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취득세율도 다르게 적용되고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