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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낙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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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할 때?

부동산 월세로 2000만원/45로 계약해서 들어왔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나가게 되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께서는 1000만원/60만원으로 세입자를

구해달라 하십니다....

제가 계약보다 일찍 퇴거하게 된 거라 제 잘못이 크지만

1000만원/60은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거 같은데

집주인말씀대로 제가 1000/60을 구해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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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 조건에 맞춘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상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수이고, 이 동의조건에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다음임차인 주선이 기존조건과 동일한 조건이라는 사항은 없으므로 해지책임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우선 인근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하셔서 적정한 임대조건인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몇군데 중개사무소에 임대인의 조건으로 의뢰하시고, 조금 시간을 보내시고 입주할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조건이 주변시세에 비해 높아서 구해지지 않는다고 부동산마다 얘길 한다고 조정이 필요하다 피력해 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할 때 법적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퇴거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새로운 세입자의 조건이 기존의 계약조건과 많이 다르다면 세입자는 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당하게 높은 임대료나 낮은 보증금을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중개인이나 소비자단체에 상담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는거라 임대인이 금액을 바꿔서 내놓을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인경우인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임차인이 부동산 몇군데 더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므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시세에 맞추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