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궁금.
농지 매입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여쭤보려구요
지방(전남)에 있는 농지를 7천만원 정도에 사려고 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다고 하면.. 혹시 세금?이나 수수료?같은건 얼마정도 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보수비는 별도이니, 정확히 말씀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취득세 770,000원
채권 및 증지대 대략 70,000원
법무사비 대략 150,000
이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므로 토지 취득시에는 취득세와 취득세에 부가되는세금등이 부과가 될 것이며
법무사를 통한다면 법무사 수수료도 발생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농지의 취득세는 3.4%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을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법무사 보수율표입니다. 법무사 사무실마다 이를 표준으로 참고할 뿐 내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수표 기준 164,000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를 신규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가액의 3.4%의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책정방식이 다르므로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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