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차인등기명령을 설정하고난 뒤에는 ?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아 임차인등기명령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은 않나가고 집주는은 다름 사람이 들어와야 집을 나가는데 이럴때 부동산 경매 말고 집주인 재산을 압류하거나 통장을 압류할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임대목적물 외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임대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등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상황이라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이 유지되므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후 임대차 목적물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는 집행권원 즉 판결 등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 전에 가압류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임차권 등기명령만을 하신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관련하여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별도의 소로 제기하시면서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조치로서 가압류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통장을 압류하려면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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