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임대목적물 외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임대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등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상황이라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이 유지되므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후 임대차 목적물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