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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박새247
고상한박새24721.03.20

인차인등기명령을 설정하고난 뒤에는 ?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아 임차인등기명령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은 않나가고 집주는은 다름 사람이 들어와야 집을 나가는데 이럴때 부동산 경매 말고 집주인 재산을 압류하거나 통장을 압류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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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임대목적물 외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임대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등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상황이라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이 유지되므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후 임대차 목적물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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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는 집행권원 즉 판결 등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 전에 가압류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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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임차권 등기명령만을 하신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관련하여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별도의 소로 제기하시면서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조치로서 가압류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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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통장을 압류하려면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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