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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박새247
고상한박새247
21.03.20

인차인등기명령을 설정하고난 뒤에는 ?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아 임차인등기명령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은 않나가고 집주는은 다름 사람이 들어와야 집을 나가는데 이럴때 부동산 경매 말고 집주인 재산을 압류하거나 통장을 압류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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