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관련 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위원 지원자 수가 그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므로 무투표당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근로자 선관위에서 찬반투표 형식으로 유효 득표수 대비 일정 득표수나 득표율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그에 달한경우 선출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