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위촉시 투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따라 세워진 공공기관 자회사입니다
인원은 160여명이고 최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공고를. 냈으며 근로자위원 3명을 위촉할예정입니다
온라인투표를 통해 진행할예정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입후보희망자가 3명입니다
3명 위촉인데 3명 지원이니 이를 무투표 위촉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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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고용노동부 발간 노사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보면 선출 찬반여부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설치 여부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 사항입니다.
즉 3인 각각의 선출 찬반 에 대해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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