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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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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부분이 항상 어렵네요ㅠ

위 사진상에 A,B,C는 모두 기본 공제대상자이며, A:본인 B,C:본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 입니다.

위 사진상의 경우 동그라미3,4,번에 금액을 A 보장성 보험료에 다 반영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A,B,C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니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B,C의 경우에는 A가 받으니 저 금액을 반영을 하지 않으면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없으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연간 한도는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까지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