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주 시 전세로 계약을 했다면 만료 후에 1년정도만 거주를 연장하고 싶은 경우
월세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전세로 1년만 재계약을 할 수 없는건가요?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돌리면 금액 부담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 가능하다면
건물 소유주하고만 상의하면 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년만 재계약 가능합니다
1년은 물론이고 1일도가능하고 일주일도 가능합니다
월세로 돌릴지, 전세로 유지할지는 임대인분과 상의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그대로 재계약하신다면 굳이 재게약서 작성안하시고 통화로 구두계약만 하시면됩니다
혹시모르니 녹음은 해두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