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년에 전세가 만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집을 구매할 계획인데 다시 2년 연장을 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혹시 1년 계약도 집주인이 해 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또임대인이 안된다하면 2년계약으로 해놓고 만기전에 미리 빼시면 되는데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그런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만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전세 2년이내로 계약시 유효함을 주장할수있으며 2년이내로 계약하더라도 2년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대출시에는 조건이 2년 계약일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대로 설정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청은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는 집주인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 없기에 들어주는사람, 안들어주는 사람 어느경우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문의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채우기 전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시고 9개월 뒤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하시면 그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1년만 채우고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가능하다면 1년연장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은 첫계약과 계약갱신 기간을 2년으로 정하지만, 계약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전세계약도 가능합니다. 집 주인과 협의를 통해 가능한데 협의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