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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10.29

전세를 1년만 계약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제가 내년에 전세가 만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집을 구매할 계획인데 다시 2년 연장을 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혹시 1년 계약도 집주인이 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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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또임대인이 안된다하면 2년계약으로 해놓고 만기전에 미리 빼시면 되는데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그런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만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전세 2년이내로 계약시 유효함을 주장할수있으며 2년이내로 계약하더라도 2년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대출시에는 조건이 2년 계약일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대로 설정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청은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는 집주인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 없기에 들어주는사람, 안들어주는 사람 어느경우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문의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채우기 전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시고 9개월 뒤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하시면 그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1년만 채우고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가능하다면 1년연장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은 첫계약과 계약갱신 기간을 2년으로 정하지만, 계약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전세계약도 가능합니다. 집 주인과 협의를 통해 가능한데 협의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