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확정 이후 전자소송 가능한 강제집행 범위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진행 중이며, 아래와 같은 상태입니다.

[진행상황]

- 지급명령: 종국상태

- 1차 송달: 폐문부재

- 특별송달 신청 완료

- 현재 법원 송달 준비중 (2026.03.27 기준)

향후 지급명령 확정 이후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어,

전자소송 기준으로 개인이 진행 가능한 범위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이

전자소송으로 개인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진행 요건

2. 은행을 특정하지 않고

계좌 일괄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3. 부동산 및 차량 압류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개인 진행 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압류 등록 수준에서 제한되는지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조건 및 신청 가능한 시점

위 절차 전반에 대해

전자소송 기준으로 개인 진행이 가능한 범위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구간을 구분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전자소송으로 개인 진행이 가능하지만, 재산조회는 아무 때나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명시절차에서 송달불능으로 주소보정을 못 했거나, 제출된 재산목록이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허위목록 제출을 한 경우 등에 한해 가능하고, 신청 시에는 조회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2. 예금 압류는 은행을 특정하지 않은 일괄 압류는 어렵고,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은행 등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하며,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범위도 신청서에 특정되어야 합니다.

    3. 부동산은 전자소송으로 강제경매 신청까지 가능하고 전자소송 포털에도 해당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부동산 표기·등기부·송달증명 등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 지는 것이 중요하고, 자동차는 집행법원 단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 방식과 실제 집행 문제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금전지급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작성 후 6개월 내 이행이 없을 때 등 요건 하에 신청할 수 있고, 전자소송 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