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확정 이후 전자소송 가능한 강제집행 범위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진행 중이며, 아래와 같은 상태입니다.
[진행상황]
- 지급명령: 종국상태
- 1차 송달: 폐문부재
- 특별송달 신청 완료
- 현재 법원 송달 준비중 (2026.03.27 기준)
향후 지급명령 확정 이후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어,
전자소송 기준으로 개인이 진행 가능한 범위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이
전자소송으로 개인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진행 요건
2. 은행을 특정하지 않고
계좌 일괄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3. 부동산 및 차량 압류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개인 진행 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압류 등록 수준에서 제한되는지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조건 및 신청 가능한 시점
위 절차 전반에 대해
전자소송 기준으로 개인 진행이 가능한 범위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구간을 구분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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