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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알파카7
한가한알파카724.04.07

[청년전세임대주택] 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고나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로 거주하고 있다가 이주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월 24일에 LH측으로 보증금반환확약서를 팩스로 보내놓고나서 어제 이사갈 집 부동산측에서 전화로 5월 26일 반환이라고 적어두셨는데 5월 26일이 일요일이니 24일로 반환요청할 순 없냐 그러면 지금 집주인이 잔금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요청해봐라 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확약서를 써주긴 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만약 5월 26일까지 돈을 lh측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하필이면 이사를 만기 날 20일 전에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가벼운 짐만 거기 두고 올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셨던게 마음에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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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리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LH측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되지 않는다며 임차인은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부동산 점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남겨두시고 현관문 비번등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게 우선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등을 신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반환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에 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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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데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확약서를 써주긴 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만약 5월 26일까지 돈을 lh측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임차인이 LH 등이 되는 만큼 법적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사를 만기 날 20일 전에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가벼운 짐만 거기 두고 올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셨던게 마음에 걸려서요

    ==> 기타 사항은 임차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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