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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알파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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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청년전세임대주택] 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고나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로 거주하고 있다가 이주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월 24일에 LH측으로 보증금반환확약서를 팩스로 보내놓고나서 어제 이사갈 집 부동산측에서 전화로 5월 26일 반환이라고 적어두셨는데 5월 26일이 일요일이니 24일로 반환요청할 순 없냐 그러면 지금 집주인이 잔금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요청해봐라 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확약서를 써주긴 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만약 5월 26일까지 돈을 lh측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하필이면 이사를 만기 날 20일 전에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가벼운 짐만 거기 두고 올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셨던게 마음에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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