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데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확약서를 써주긴 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만약 5월 26일까지 돈을 lh측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임차인이 LH 등이 되는 만큼 법적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사를 만기 날 20일 전에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가벼운 짐만 거기 두고 올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셨던게 마음에 걸려서요
==> 기타 사항은 임차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