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퇴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집주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부터 하자면
저는 집주인이구요
세입자가 LH 전세를 끼고 들어왔습니다.
계약은 26년 02월 말 이구요
저는 25년 10월에 전세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문자로 밝혔습니다.
추후 부동산으로 연락이 와서 한달이라도 어떻게 더 살 수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그럴 의사는 있어서 한달 뒤 나가도록 하기 위해 LH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를 26년 3월 말로 퇴거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서로 가질 생각이였으나..
세입자분이 이사라는게 어떻게 날짜에 딱 맞게 갈 수 있냐고 하시면서 한달정도로 구두 합의 하고 작성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알아보고 있으니 기다려달라, 라는 말씀만 남겨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인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추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저도 퇴거일자가 나와야 대출을 실행하여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고
세입자가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퇴거를 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한달 정도는 여유 드릴 생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