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차가 제 차 앞으로 갑자기끼어들기 했네요. 그때 뭔가 튕겨 날아와 제 차 앞유리에 떨어져 정면유리가 파손되었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앞차가 보상해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어떠한 물건이 튀어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 결국 앞 차에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앞 차의 손해 배상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바닥에 있던 것이 튀어나와서 앞 유리를 때렸다면 앞 차의 과실을 묻기가 힘들어 집니다.
앞 차에서 바로 떨어져서 앞 유리를 때렸다면 앞 차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앞 차가 인정해서 보험 접수해주면 다행이지만 아닐 시에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유리에 떨어진 물체가 화물차에서 나온 것이라면 화물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에서 나온 물체가 아니거나 알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