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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자라19
말끔한자라1923.04.18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밟은 물건에 의한 파손 배상 요청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앞차가 길에 있는 철사 같은것을 밟아서 제 차에 철사가 튀어서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 앞차에 배상 요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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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아카데미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잘보관하시고 경찰에신고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가없으면 고속도로관리소가셔서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앞차가 일부러 밟고 피해를 주게된다면 보상이 되겠지만 보통 모르고 밟는경우가 많아 보상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블랙박스 영상을 잘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