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부딫히면 뺑소니가 성립되나요?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쪽을 보지ㄴ보행자와 부딫히면 뺑소니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쪽을 보지ㄴ보행자와 부딫히면 뺑소니가 성립되나요?
: 뺑소니의 성립요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가해자가 몰랐음이 인정된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았다 몰랐다가 주관적인 사항으로 사고정황등을 종합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위 뺑소니라고 말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의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처를 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하기 떄문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상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부상인 경우 뻉소니(도주 치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부상자 구호 등 안전조치를 하시면 뺑소니가 아닙니다.
또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뺑소니로 처리가 되지는 않으나 경찰 조사에서 사고 인지 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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