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진행가능한가요?
현재 형사사건 구공판 피해자로 사건조회를 해봤는데요.
A법인 ㄱ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합의에 관해 조율하거나 연락하는 분은 B법인 소속 사무장? 같은 분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변호사가 아닌 분이 변호 활동을 하려면 변호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거로 알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법률
현재 형사사건 구공판 피해자로 사건조회를 해봤는데요.
A법인 ㄱ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합의에 관해 조율하거나 연락하는 분은 B법인 소속 사무장? 같은 분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변호사가 아닌 분이 변호 활동을 하려면 변호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거로 알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