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필기 시험과 면접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류 동향 조사(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 확인)를 실시하고, 필기시험, 면접시험 결과, 조사내용을 통해 귀화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무부에서 신원 조회 등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귀화 허가를 결정합니다.
다음절차가 진행될 때 따로 연락이 오니 지금 상황에서는 별도로 할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