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용으로 차를 구입한다면 최대 차량 금액의 얼마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의 금액마다 인정금액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별도 제재가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연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유지비 700만원)까지 경비처리 되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유지비는 추가적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