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주택의 내부를 관리하고 통상적인 손상을 제외한 파손이나 고의로 인한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누수나 노후, 균열 등으로 인한 훼손은 임대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입주 당일에 벽지 오염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교체 요청을 하면, 임대인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벽지 오염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벽지를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벽지 오염을 임차인의 과실로 인정하지 않거나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