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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아빠
최강아빠24.02.10

입주당일 벽지오염 확인 교체요청 하면...

집보러왓을때 기존 임차인이 디퓨져와 향수를 심하게 집안에 피워놓고 짐이많아 방하나 벽지를 잘 못봣는데...

이렇게 더러운지 심각합니다

입주하고 보니 담배냄새? 방에서 10년넘게 핀것처럼

노랗고 탈취제 환기 냄새가 빠지지않는데

임대인도 상황알 보고가긴햇는데 벽지교체 요청해도

해야하는 의무는없는거죠? 싫은눈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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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하고 보니 담배냄새? 방에서 10년넘게 핀것처럼

    노랗고 탈취제 환기 냄새가 빠지지않는데

    임대인도 상황알 보고가긴햇는데 벽지교체 요청해도

    해야하는 의무는없는거죠? 싫은눈치라 ...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오염된 방 도배 등을 요구하시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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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주택의 내부를 관리하고 통상적인 손상을 제외한 파손이나 고의로 인한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누수나 노후, 균열 등으로 인한 훼손은 임대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입주 당일에 벽지 오염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교체 요청을 하면, 임대인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벽지 오염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벽지를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벽지 오염을 임차인의 과실로 인정하지 않거나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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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면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는 편인데 전세는 잘안해줍니다

    계약서 쓸때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좀 늦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반이라도 협조를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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