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운좋은스라소니102
운좋은스라소니102

대학생 자취방 월새현금영수증 처리

딸아이 원룸 월세 비용 일년치 360 만원 현금주고있는데 집주인은 현금영승증발급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세금처리하려고하는데 방법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아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발급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상담/제보 탭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본 인적사항과 임대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과 계약내용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임대인이 발급해주지 못한다고 한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임차인이 발급하면 되지만, 안 해준다고 한 경우라면 월세 인상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신청제도(주택임차료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관할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및 해당 임대주에게 서면 경고, 세무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