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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바다표범184
우렁찬바다표범18421.02.25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4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월급에 대하여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저는 시급제인데 한달 일한거를 209시간으로 쳐서 209×8720(최저시급) 이렇세해서 1,822,480원 이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각종수당은 따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월급을 받았는데 139,520원이 공제가 되어서 물어보니 209시간이 8시간씩 26일이고 26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토까지다 1월1일(금), 2일(토)가 기본급에 포함되어있으니 공제가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귱금한건 여기서 제가 1월 4일날 입사했는데도 공제가 되는지 여부하고 공제가 된다면 1월1일은 법정공휴일로 유급휴가인데 이것도 공제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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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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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9시간에는 1일 8시간근로, 주5일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휴일(보통 일요일)이 포함됩니다.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1.4일부터 근무하셨다면 3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달임금/31일*28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빨간날이 법정유급휴일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설날등 빨간날에 대해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시5인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법정휴일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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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이건 시급제 이건 1월4일 입사라면 한달 총 월급에서 3일치를 제할수 있고,

    위의 계산과 같이도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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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한다면 공휴일 등 근로자가 쉴 때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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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인 경우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제에서는 매월 근로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다릅니다. 매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휴일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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