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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까마귀167
말쑥한까마귀16722.11.25

월급여(기본급)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 합니다.

저는 보통 월급제로 일하다 최근 이직을 하면서 시급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직과 시급직 장단점운 있는것 같은데요


궁금한것은 회사에서 월급이 나올때 마다 기본급이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정보를 찾아 보면 월 209시간 *최저임금이 기본급이 되는게 맞는지요?


저희 회사는 월 실근무일로 해서 그런지 기본급은 항상 최저시급 보다 낮게 나오네요.


10월은 월24일을 일 하였는데 기본급이 1520000만원이 측정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이 정상적인지 궁금 합니다.


특근에 연장 까지 하면 최저 임금 보다 많아 정상이라 봐야 하는지요?


특근 56시간,연장27시간,심야 6시간 해서 330만 조금 모자라게 월급이 현성 되었습니다.


시급은 수습으로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있네요.


시간제에서 기본급이 어떻게 형성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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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외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별도의 수당이 없는 한 해당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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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기본급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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