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직원할인청구 2017년3월실손가입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이번에 몸이아파서 입원을10일정도
1인실사용 실손은2017년3월가입DB
실손청구를하면. 직원할인가로 청구되나요?
아님할인전금액으로 청구되나요?
그리고1인병실사용료청구는얼마나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직원으로서 할인 받은 내역이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 받고 그 감면 분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감면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1인실 상급병실료는 일부만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상급병실 보장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예시1) 1일당 1인 상급병실료 50만원 병실에 3일간 입원하여 150만원 발생한 경우
→ 하루 한도 10만원으로 30만원 보상처리
예시2) 1일당 1인 상급병실료 50만원 병실에 3일간 입원, 일반병실2일 입원하여 150만원 발생한 경우
→ 150만원 50% 75만원이지만 총입원일수 5일로 한도 50만원 보상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직원에 대한 진료비 할인의 경우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것 입니다.
실비 보험 청구시 직원할인전의 병원비로 청구하시면 되며 청구시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원증 사본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회사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최근 의사로 근무하시는 고객님의 청구를 진행해보니
병원 임직원 할인은 별도로 적용해서 할인전 금액에 대한 보상으로 진행되더라고요.
근로에 대한 부분이라 위 사항은 비례원칙에서
제외를 적용한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그이유는 보험사에서 실비청구시 기본서류(진료비상세내역서,영수증,입퇴원확인서인 이고요! ) 보험사 마다 다름..
제출된 서류에 제시된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1인병실은 경우 50%뺀 하루 10만원한도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셔야 더 자세한 사항을 알수있습니다. 항상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입원으로 실손보험 청구예정이시군요.
실손보험은 말그대로 실제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질문자님이 병원에 납입한 금액중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의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치료 잘받아시고 빠른 쾌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인 전으로 보장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수증상의 금액이 중요합니다.
직원할인 찍혀있고 본인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 할인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실은 상급병실로서 통상 병실료의 50% 적용되고 그 한도가 10만원 한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을 기준으로 감면받은 의료비에 대한 보상관련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될 경우' 보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구요.
2017년 3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이면 위 조건에 적용되면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비용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할인에 경우 직원복리후생제도 이기 때문에
할인전 금액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급병에 경우 일일 최대 50%한 10만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은 말그대로 병원비 나온만큼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이 기본이 됩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등을 제출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되는 것들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우선하셔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실손보험이 갱신율이 높은 실손이기때문에 실손전환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청구는 그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2017년 4월 이전의 실비는 전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전의 실비는 갱신율이 높아서 앞으로 점점더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됩니다. 머지않아 보험료부담 때문에 실비를 유지할 수 없는 날이 올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비가 시작되는데 4세대 실비는 소비자에에 아주 불리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최대 갱신율이 년300퍼센트까지입니다. 정말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을 3세대 실비인 착한실손으로 전환하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착한실비보다 더 좋은 실손보험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손중 착한실손이 가장 저렴하며 갱신율도 낮아서 오래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실손보험입니다.
질문자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그대로 이전의 실손을 착한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는 담당설계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셔서 현재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을 "계약자전환"을 요청하시면 당일에 처리됩니다. 이렇게 전환하시면 실손보험료도 많이 줄게될것이며 앞으로도 실손을 유지하며 보장을 받으시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래에는 실손변천사 표를 7월부터 시작되는 4세대 실손까지 포함하여 올려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면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