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 배우자가 병원업계에 근무하고 있어 의료비 계산 시 약간의 직원할인을 받고 있다면, 의료실비를 청구할 때 직원할인된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를 계산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직원할인을 받은 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직원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