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할인 의료실비보상되나요
배우자가 병원업계에 근무하고 있어 의료비 계산시 약간의 직원할인을 받고 있습니다...의료실비를 청구할때 직원할인된 금액도 보상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할인된 금액도 보상 가능 합니다 처음에 청구된금ㅈ액으로 보상됩니다 10% 혹은20% 할인된금액은그대로 보상이 되는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 배우자가 병원업계에 근무하고 있어 의료비 계산 시 약간의 직원할인을 받고 있다면, 의료실비를 청구할 때 직원할인된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를 계산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직원할인을 받은 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직원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변에 알고있는 지인이 병원직원인데 직원할인으로 청구했는데 보상을 못받아 직원복지 차원으로 이의제기한 결과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감면전 의료비를 보장지만 시기에 따라 감면전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보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병원에서할인된비용을 계산한 영수증과 세부내역등을 지참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피보험자가 직접지불하여발생돤의료비에대해보상하며
실비보험에따라 자부담금이일부발생되어 일부삭감된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실비를 청구할때 직원할인된 금액도 보상받을수가 있나요
: 실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1. 직원복리후생제도인지
2.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할인 전 비용이 아닌 할인 후 비용으로 보상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는 영수증상에 찍힌 실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청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병원 직원 할인 실비를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시고 가입 설계사에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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