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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할인 의료실비보상되나요

배우자가 병원업계에 근무하고 있어 의료비 계산시 약간의 직원할인을 받고 있습니다...의료실비를 청구할때 직원할인된 금액도 보상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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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할인된 금액도 보상 가능 합니다 처음에 청구된금ㅈ액으로 보상됩니다 10% 혹은20% 할인된금액은그대로 보상이 되는셈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 배우자가 병원업계에 근무하고 있어 의료비 계산 시 약간의 직원할인을 받고 있다면, 의료실비를 청구할 때 직원할인된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를 계산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직원할인을 받은 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직원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변에 알고있는 지인이 병원직원인데 직원할인으로 청구했는데 보상을 못받아 직원복지 차원으로 이의제기한 결과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감면전 의료비를 보장지만 시기에 따라 감면전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병원에서할인된비용을 계산한 영수증과 세부내역등을 지참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피보험자가 직접지불하여발생돤의료비에대해보상하며

      실비보험에따라 자부담금이일부발생되어 일부삭감된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실비를 청구할때 직원할인된 금액도 보상받을수가 있나요

      : 실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1. 직원복리후생제도인지

      2.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할인 전 비용이 아닌 할인 후 비용으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는 영수증상에 찍힌 실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청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병원 직원 할인 실비를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시고 가입 설계사에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