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 매수하려고하니
임대사업자 물건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2년6개월 되었구요.
이 물건을 매수하면서 제가 임대사업자를 승계하는걸까요?
아리송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부동산에서는 5년6개월후에 제가 입주할수있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