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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3

임대사업자 물건 매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 매수하려고하니

임대사업자 물건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2년6개월 되었구요.

이 물건을 매수하면서 제가 임대사업자를 승계하는걸까요?

아리송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부동산에서는 5년6개월후에 제가 입주할수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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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써 임대기간이 남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포괄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이 남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종료일까지 이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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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이 8년 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승계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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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집을 매도할경우 해당 자격이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문제이지 매수인에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당연히 임대사업자를 승계하는건 아니구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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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승계란 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임대주택을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임대사업자 승계를 하려면 다음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1. 매도인은 의무 보유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즉 취득세 감면, 종부세의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등 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2. 매수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이미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주택을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하는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3. 매수인은 양도하는 자의 임대의무기간을 인정받습니다. 즉 전 임대인의 2년 6개월 임대한 기간을 더해줍니다. 예로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4년의 의무기간중 2년6개월이 남았다면 매수인은 추가로 1년6개월만 더 임대하면 됩니다.

    4. 매수인은 세법상으로는 전 임대인의 임대기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시 본인 명의로 5년이상 또는 10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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