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살가운후루티217
살가운후루티21723.02.23

게임을 하다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발로란트란 게임을 진행중, 팀원이 저에게 음성체팅으로 패드립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전 그냥 웃으며 넘어가려다 정도를 넘어선 것 같아, 제 신상(이름 주소 나이)를 밝히며 추가적으로 욕설을 한다면 고소를 진행 하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소를 해본적이나 있냐며 비아냥 거렸고 저는 고소할테니 아까처럼 욕설 해봐라 라고 도발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저를 보고 고소는 무슨 너가 나에게 고소한다고 협박하니 내가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라며 녹음 녹화를 진행했다. 라고 하며 게임이 끝나는 내내 너 큰일났다. 너 고소안하면 내가 진행한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 어떡하면되나요? 전 녹음 녹화 모두 안해서 증거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상을 밝힌 이후에 상대방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모욕죄 고소가 어렵고,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