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개운한양286
개운한양28621.10.02

층간 누수문제로 인해 피해보고있는 아랫집 입니다

저희집 천장에 누수 자국이 있어 윗집에 얘기를 하니 자기들은 물세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보고자하니 윗층집에서는 오히려 화를 내고 데리고온 전문가도 집에 못들어오게 하더군요. 그래서 누수탐지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손해가 공작물(건물)로 인한 손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아직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해결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감정절차 진행을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