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천장에 누수 자국이 있어 윗집에 얘기를 하니 자기들은 물세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보고자하니 윗층집에서는 오히려 화를 내고 데리고온 전문가도 집에 못들어오게 하더군요. 그래서 누수탐지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손해가 공작물(건물)로 인한 손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아직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