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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인도에서 타는것이 합법인가요?

오늘 출근 하다 맞은편 에서 오는 따릉이 자전거와 사고가 날뻔했는데요. 점말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릉이 자잔거인도에서 타는것이 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보행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