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도 개인이 소유가능한가요?
행정법 공부하면서 하천의 소유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판례가 하천도 개인이 소유가능하다 약간
이런 늬앙스이던데 하천이 일반 개인이 소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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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이라고 하여 무조건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소유권을 갖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하천법에 따라 하천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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