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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B61222.11.14

하천도 개인이 소유가능한가요?

행정법 공부하면서 하천의 소유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판례가 하천도 개인이 소유가능하다 약간

이런 늬앙스이던데 하천이 일반 개인이 소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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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이라고 하여 무조건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소유권을 갖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하천법에 따라 하천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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