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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공룡47
활발한공룡4723.09.14

어떤 종류의 욕설과 폭턴을 해야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어떤 종류의 욕설과 폭턴을 해야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욕설하는 것에 서로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단체가 더 처벌을 가중해서 받는다거나 그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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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한느 것으로 개인이 하는 것보다 단체로 하는 것이 죄질이 나쁘고 피해정도도 높아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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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설이나 폭언은 사실의 적시보다는 인격적 경멸의 의사표시이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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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로 질의 주신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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