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정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다수가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면
1. 모욕과 명예 훼손 중 어느 것에 해당되나요?
2. 둘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만약 그 사람이 사실인 줄 알았다고 변명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2. 명예훼손입니다.
3. 사실인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허위사실 명예훼손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이야기 했다면 그것이 설사 허위이더라도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지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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