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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임꺽정22.07.24

모욕죄에대해 알고싶어요 명예훼손과 차이점

다른사람이랑 대화하다가 상대가 내게 욕을 했을때에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또 카톡으로 욕했을땐 모욕죄가 되나요


혹시 단체톡이나 아니면 단둘이 아니면 다른사람이 욕하는걸 들어야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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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하며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느냐 아니면 추상적이 경멸의 감정을 표현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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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요건으로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을 요구하는바, 일대일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성 요건을 요한다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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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다른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모욕의 대상 이외의

    제3자가 들어야 하므로 모욕의 대상인 상대방과의

    1:1 대화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모욕적언행이 아니라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욕설이나 가치평가적 성격이라면

    명예훼손죄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가치평가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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