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다른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모욕의 대상 이외의
제3자가 들어야 하므로 모욕의 대상인 상대방과의
1:1 대화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모욕적언행이 아니라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욕설이나 가치평가적 성격이라면
명예훼손죄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가치평가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