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후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견. 보상을 원하지 않는 매매자와 분쟁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1억7800천에 빌라를 매매하셨습니다
계약일은 8월초, 잔금일은 9월 매매일자는 10/27 이었는데..
계약일에 누수가 없는지 재차 문의를 드렸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약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집을 보니까.
안방, 거실, 작은방 창 아래 벽지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었어요.
평수가 소형이다 보니 적은 면적이지만 거실 절반이었고요. 안방도 귀퉁이에 피어있으며 도배지 일부는 벗겨내고 단열벽지로 발라놓은 상태였습니다.
임장 당시에는 가구로 가려져 있었고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죠. 계약에 곰팡이에 대한 특약은 없었고. 이 문제로 부동산에 따지자, 거주자 관리 소홀에 의한 하자는 중대하자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곰팡이제거 및 벽지 시공업자에 문의하니 비용이 380만원정도의 견적을 받았고, 곰팡이에 대한 원상 복구 비용으로 전에 사셨던 전세자나 매매자에게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전세입자가 할머니이고 집주인이 친손녀였는데,
결로와 곰팡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을리 없을 거라며. 건물 외벽에도 손상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절대 몰랐을리 없을거라고 하시네요.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어서요.. 곰팡이 수선비 380만원을 청구하고 싶은데 집주인 어머니는 결로는 빌라에는 어디에나 생길수 있는 부분이라며 피하려고만 하십니다. 법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