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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18

단기 자동차 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 상품 중에 단기 보험 상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는 지인에게 차를 하루 정도 빌려서 타려고 하는데 하루만 보험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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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시 운전자 특약은 차량 소유자가 기존의 자동차 보험에 임시 운전자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보험 가입 주체는 차량 소유자이며, 보장 범위는 기존의 자동차 보험과 동일합니다. 보험 효력은 가입 후 24시간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 주체는 운전자이며,

    보장 범위는 대인, 대물, 법률비용, 휴차료 등으로 제한됩니다. 보험 효력은 가입 즉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지인분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추가할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기간을 알려주면 추가보험료를 확인해 줍니다


    해당보험료를 입금하면 해당기간 운전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년간 가입하는것보다 조금 비싸긴합니다

    지인에게 하루 빌려타는 보험도 추가로 가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상품중타인이자동차를운전하실경우

    단기운전자특약을 운전하기 하루전에 보험사에 가입하시면 효율적으로 안전하게운전하실수잇습니다

    대부분3일5일7일15일 등 가입하시고싶은 특약을 선택하시면되오며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하든가 또는 원데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차량을 운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다만 자동차는 소유주가 운행을 할 수 있고 다른사람이 운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각 운행자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지인이 자동차를 단기간 운행하는 경우 누구나 운전특약을 일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운전자범위확대 변경을 가능합니다,

    차주이신 지인의 자동차보험에 특약 변경하여 지정하는 일자에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보험사별로 일일 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해당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 보험 상품 중에 단기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데이 자동차보험이라고 불리며

    보험 기간은 1일~14일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날 미리 가입해두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럴경우는차량주인인 지인이 단기보험 하루 이틀을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단기자동차보험도 있습니다. 하루를 최소 단위로 해서 단기간을 설정하여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사에 자동차 소유주로 로그인해서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