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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5.03

아파트 단지내의 찻길도 도로로 규정되어있나요?

아파트 단지내의 차가 다니는 길도 일반 도로와 같은 법률과 규제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는 딱히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 도로에서 사고나는 경우와 같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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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법원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에 여부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돼 입주민들만 통행하거나 방문객이 입주민의 허락을 받아야 통행이 가능하다면 단지 내 도로는 입주민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적 공간이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차단기가 없고, 아파트가 아닌 지자체 등에서 세금을 써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분류됩니다.

    이렇듯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대부분 사유지로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 3조 2항에 해당되는 12대 중과실사고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면허운전사고, 횡단보도 사고, 중앙선침범사고 등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여도 가해자는 뺑소니나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민사적 배상책임만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정한돼지87입니다.

    네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규제 받게 됩니다. 실제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중앙선을 넘은 자동차의 차주가 손실 비율을 더 높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