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법원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에 여부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돼 입주민들만 통행하거나 방문객이 입주민의 허락을 받아야 통행이 가능하다면 단지 내 도로는 입주민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적 공간이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차단기가 없고, 아파트가 아닌 지자체 등에서 세금을 써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분류됩니다.
이렇듯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대부분 사유지로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 3조 2항에 해당되는 12대 중과실사고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면허운전사고, 횡단보도 사고, 중앙선침범사고 등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여도 가해자는 뺑소니나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민사적 배상책임만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