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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10.06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 그려져 있는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의 횡단보도인가요?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 그려져 있는 횡단보도 표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횡단보도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자 안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도로의 횡단보도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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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횡단 보도 사고 시에도 일반 도로의 횡단보도 사고와는 다르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와 같이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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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 역시 교통안전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안전 주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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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 내의 횡단보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시 형사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보험) 처리시 과실 산정에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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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내 횡단보도 역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된 횡단보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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