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통매음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오픈카톡으로 돈빌려달라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빌려주기전 연락처와 사진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몇장을 더요구했고 저는 다리쪽도 나오면좋을거 같다고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여 놀라서 채팅방을 나온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싫다고하거나 그런이야기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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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다리쪽도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발언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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