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밑도끝도 없이 "발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은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를 하거나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