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랜덤채팅 이런경우도 통매음에 해당이되나요?
랜덤x이라는 휴대폰인증을하고 사용하는 익명채팅어플이 있습니다.
한 사람과 대화중
나 안녕
상대 남자야
나 발기?
이러고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화가 와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의금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계속 사과를 하였고 상대방은 경찰서로 가는중이라며 사진을 보내며 합의금 30만원을 계속 요구 했습니다
정말30만원이 없고 하여 확김에 어플을 탈퇴하고 지워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처벌대상이 된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합니까?
사진은 캡처를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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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밑도끝도 없이 "발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은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를 하거나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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