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서 공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인데 주택채권이라고 써져 있는것이 국민주택매각차손인가요?
아니면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매각차손을 조회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법무사 영수증에 있는것은 국민주택매각차손금액이지만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면 국민채권 매입사실확인서를 조회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처분손실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