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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게42
씩씩한게4224.01.03

전세대출 상환 수수료 얼마인지 궁굼합니다?

2024년 3월에 2년개약연장으로 전세대출 8000천만원

받을 얘정인데 1년후 이사를 가게되면 중도 수수료

얼마가 나올까요?

전세 보증보험도 1년후에 해지하게 되면 나머지 1년에 대한 환불금도 나오나요?

농협자체 대출로 수수료 0.7이예요

일년후 이사 갈수도 있는데 이런경우

전세계약을 1년으로 하는데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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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8천만원 대출이면 중도상환수수료 많이 안나올겁니다.

    어림잡아 1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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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상환수수료는 대출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중인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시기에 따라서 수수료도 차이가 있기에 예상시점을 기준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보통 1년단위로 연장을 하게 되며, 만약 보증기간 중 중도해지로써 가입해지가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종료시점과 대출상환시점 맞추어 계약기간을 정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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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했다해도 임차인이 1년 더 살고 싶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1년살고 이사하실거 같으면 1년으로 해놓고 더살게 되면 더산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상환수수료는 개월수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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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답변 불가한 질문입니다.

    기관마다 약정이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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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보증보험 또한 중도퇴거시 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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