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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이구아나66
반반한이구아나6624.04.17

2년 전세 만기후 갱신권 사용시

1.갱신권을 사용한뒤 2년 연장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 후에 퇴거 하면 될까요?그리고복비를 안줘도 될까요?

2.갱신권으로 연장시, 복비는 얼마정도측정되나요?

3.현재 일반 대출로 이용중인데 전세 갱신시 신혼부부 기금대출로 대환 후 갈아타기가 가능할까요?(혼인신고일: 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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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그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취지입니다. 통보 3개월후 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정상적인 법 절차이므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서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경우는 대필료가 발생하는데 보통 5~20만원 정도로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에 변화가 생겼는지 등도 확인해 보시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자동 연장이 안되므로 연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기금대출로 갈아타기는 조건을 충족하면 대환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신혼부부이며 전세금 5억원 이하, 연소득 1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하 등 입니다.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신혼부부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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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2)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 임차인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3개월전에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 받아 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후 이사 하는 것 처럼 다른 부담은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사와 승인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결정 하는 것이니 직접 은행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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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갱신권을 사용한뒤 2년 연장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 후에 퇴거 하면 될까요?그리고복비를 안줘도 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종료에 해당되어 발생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2.갱신권으로 연장시, 복비는 얼마정도측정되나요?

    ==>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결정하심이 적절합니다.

    3.현재 일반 대출로 이용중인데 전세 갱신시 신혼부부 기금대출로 대환 후 갈아타기가 가능할까요?(혼인신고일: 24/4/4)

    ==>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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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얻었는데 임대인이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울수 있다고 하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2.10만원정도 드리면 되는데 부동산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상담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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