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상환, 빌리기 반복상황)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기피해를 당해 진정을 접수했고 현재 구공판상태인데 배상명령 신청을 하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기피해로 돌려받아야 하는금액은 100만원이라 금액은 그렇게 적어야할것 같은데 첨부자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기피의자가 초기 80만원을 기망하여 빌린뒤
10만원을 추가로 빌리고 상환,
이후 20만원을 추가로 빌리고
추가로 다시 20만원을 빌린뒤 20만원을 갚고
사기행위가 발각되자 잠적했습니다.
이렇게 총 100만원의 피해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해금액은 100만원으로 적으면 될것같은데 첨부자료를 어떤식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주고받은 모든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될지, 아니면 그냥 100만원에 해당하는 이체내역만 제출하면 되나요?
진정서작성하듯 정황을 따로 위 내용칸에 적어야하나요? 예시는 보통 그냥 얼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 이런것만 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망한 내용(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대여를 한 행위)과 금전의 편취를 당한 내용이 모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백만원의 입금 내역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고 기망행위와 위의 금전의 대여와 변제 사실로 최종적으로 100만원의 채무가 여전히 변제되지 않았음을 모두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