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백로19
- 형사법률Q. 사기 피해자 배상신청인도 재판 최종결과 알려주나요?이번에 사기피해를 당해 배상신청해놓은 피해자입니다. 사기피해자가 많은 사건인데,법원사건조회를 통해 재판 언제여는지, 어떤사건이랑 병합됐는지 정도만 제한적으로 확인가능하네요.1차공판이 있었는데 구형을 얼마나했는지, 무슨결과가있었는지 피해자이자 배상신청인인 저에겐 아무통보가 없더라구요.2차공판이 끝인것같은데 최종 선고결과는 알려주나요? 피해자한테 왜 전부 상세하게 안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재판이 평일이고 법원도 너무멀어서 직접 재판참여는 불가합니다
- 형사법률Q. 재판중 사건번호 ‘고정’이 ‘고단’보다 약한게 맞나요?사기 피해자입니다.사건이 ‘고단’이었는데 ‘고정’사건에 병합됐습니다.근데 사기꾼이 사기를 계속치는지 메인 ‘고정’사건에 딸린 병합사건이 ‘고단’6개 + ‘고정’1개입니다.고정이 약식기소 때린걸 판사가 정식재판 연걸로 알고, 고단이 검찰이 기소할때부터 재판으로 회부한거라 고단이 더 엄중하고 센걸로 아는데 아닌가요?왜 ‘고정’사건에 전부 병합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 사기 피해자 판결문등 법원등기를 전자소송으로 온라인으로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기피해를 당해 고소했고 현재 2심공판이 끝나고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배상명령까지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그런데 대학을 다니며 자취방에서 고소해서 이때까진 법원등기를 받을수 있었는데,현재 취업을해서 본가로 내려왔습니다.가족들이 괜히 걱정할까 등기주소를 집으로 변경하기도 애매하고(직장에 나가있어 본인수령해야하는 법원등기를 받기도 힘들어요 ㅠ)직장으로 송달주소를 변경하려고해도 현재 신입이라 송달주소변경 서류를 법원에 보낼 시간적여유가 나지않아요..찾아보니 직접 등기수령하는대신 전자소송으로 바꿔서 모든 법원등기나 서류를 온라인으로 볼수 있는게 있는것도 같은데 가능한가요..?ㅠㅠ 판결문이랑 배상명령 결과만이라도 받고싶어서 여쭤봅니다..!
- 형사법률Q. 제 3자가 고소 종용하는것도 불법일까요?안녕하세요. 올 초에 사기를 당했는데 현재 공판중에 있습니다.구공판 진행중에 해당 사기꾼 관련 다른 약식사건, 공판사건이 줄줄이 병합되고 엮이고 있습니다.해당 사건 날짜들 보니, 저에게 사기를 쳤을때도 수사, 공판중이었더라구요..근데 현재도 사기를 치고 있는지 더치트에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날짜가 제 고소건 첫 공판날짜랑 겹치더라구요.. 공판당일까지 사기..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현재 더치트에 피해사례가 올라오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1.“개인정보로 많은것을 말씀드릴순 없지만 빨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소를 권하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2. 직접적으로 “피해자분께 사기 친 인물은 현재 다른 여러 사기사건으로 공판중인 사기꾼입니다. 빨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개인채팅으로 고소를 권한다면 문제가 될까요?오지랖인것도 알지만..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많은 인원이 빠르게 고소하여 합당한 벌을 받아 더이상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 형사법률Q. 사기꾼 수사 불구속인 이유가 뭘까요?안녕하세요. 올 초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100여만원 사기를 당했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시기에 당한 피해자가 10명가량 돼서 모두 고소, 진정하여 피의자 거주지서로 병합되어 현재 구공판중에 있습니다.갈수록 법원사건조회에서 병합되는 사건이 줄줄이 엮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2개의 약식판결과 하나의 구공판, 그리고 현재 제 사건의 구공판까지. 문제는 제가 사기를 당한 시기가 엮여있는 다른 사건 수사중에 발생한 사건인데다가지난주에 병합된 제 사건의 1차 구공판이 있었는데 그새를 못참고 사기꾼이 또 사기를 쳤는지 어제 더치트에 또 같은 사기꾼 번호와 명의인데 다른방식으로 사기친 피해사례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어째서 계속 판결이 약식에 그치고 공판도 불구속으로 진행해서 사기피해자를 양산하는건가요? 시기상 공판당일에도 다른 피해자 양산하는 사기치는 중이었다는건데 왜 계속 약식에 그치고 불구속수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이유를 알수 있을까요?그리고 별개사건이라 제가 어찌할바는 아니지만 사기꾼이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상황에 제가 뭐 할수있는건 없나요? 배상명령 신청하긴했지만 공판중에도 사기치는거 보고 돈받는건 포기했고, 빨리 활개못치게 구속이라도 시켜야될것같은데..
- 재산범죄법률Q.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상환, 빌리기 반복상황)안녕하세요?이번에 사기피해를 당해 진정을 접수했고 현재 구공판상태인데 배상명령 신청을 하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기피해로 돌려받아야 하는금액은 100만원이라 금액은 그렇게 적어야할것 같은데 첨부자료에 대한 질문입니다.사기피의자가 초기 80만원을 기망하여 빌린뒤10만원을 추가로 빌리고 상환,이후 20만원을 추가로 빌리고추가로 다시 20만원을 빌린뒤 20만원을 갚고사기행위가 발각되자 잠적했습니다.이렇게 총 100만원의 피해금액이 남아있습니다.이 경우에 피해금액은 100만원으로 적으면 될것같은데 첨부자료를 어떤식으로 제출하면 될까요?주고받은 모든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될지, 아니면 그냥 100만원에 해당하는 이체내역만 제출하면 되나요?진정서작성하듯 정황을 따로 위 내용칸에 적어야하나요? 예시는 보통 그냥 얼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 이런것만 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
- 형사법률Q. 사기죄 법원사건조회 병합사건 질문(고단,고정)안녕하세요! 올해초 사기를 당해 진정을 접수했고 피해자가 단톡에만 10명이상이 존재하는 사건입니다.고단으로 구공판이 접수되었는데조회해보니 이번에 고정사건으로 병합되었다고 나오더라구요. 해당사건은 약식판결 후 고정으로 바뀌었다고 나오는데더군다나 법원에 문의하니 보통 고단보단 고정이 가벼운 재판일때 한다고 라더라구요.왜 고단에서 통상적으로 더 가볍고 이미 약식판결을 받았던 고정으로 병합된건거요? 고정사건이 고단으로 병합되는게 아니라…이미 제 고단사건만해도 피해자가 다수있고 여러 경탈서에서 병합된 사건입니다. 괜히 고정에 병합되었다가 피해자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까 두렵네요
- 형사법률Q. 검사실에서 보통 전화를 잘 안받나요?안녕하세요. 사기 피해자 및 고소인이고5월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습니다.검찰청통해서 담당 검사실 번호 받았는데 5월에 전화해도 신호만가고 받지않던데, 이번에 전화했는데도 신호만 가고 받을생각을 안하네요..기소여부 등 통지방식이나 기타 등등..몇가지좀 물어보고싶은데 검사실에서 보통 전화잘안받나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3월에 경찰서 방문해서 고소한뒤5월에 송치의견만 문자로 받고 수사내용, 피해자연락 그냥 아무것도 아는게 없이 반년이 지나가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 성범죄법률Q. 사기꾼에게 한 여러통의 부재중전화도 불법추심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커뮤니티를 통한 어려운 사정을 보고 금전대여를 해줬다가 사기를 당하였습니다.처음엔 사기꾼인줄 몰랐고 추심이 가능한 시간등에 있어서도 무지해 사기꾼이 약속된 상환일에 잠수를 탈때면 저녁 9시 이후에 카톡을 몇번 한 적이 있습니다.(두번정도) 욕설이나 위협은 전혀 없었고 약속시간인데 왜 연락이 없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정도였습니다.이후 추심가능시간을 알고난 뒤론 저녁 9시-오전8시까진 최대한 연락을 자제하였습니다.또 마지막 연락이 끊길때는 너무 화가나 계속 전화를 걸었고 부재중전화 10통이상도 남겼습니다.추후 알아보니 해당 인물은 사기꾼이었고 피해자도 상당수 있어 고소를 진행하였고 혐의가 입증되어 현재 검찰송치까지 된 상황입니다. 이때 사기꾼이라곤 하지만 제가 한 행동들이 불법추심이될 여지가 있을수도 있진 않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1. 추후 사기꾼으로 입증된 사람이 과거 돈을 빌리고 약속한 시간에 잠수를 타는등의 사유로 추심시간 이외의 시간에 연락한게 문제가 되나요?2. 해당 인물이 잠수를 탈때 부재중전화를 1일 10통이상 남긴게 문제가 될까요? 평상시 독촉은 전혀 없었고 약속된 상환일에 잠수를 탈때만 전화하였습니다.
- 성범죄법률Q. 사기죄 진정을 넣었는데 고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질문을 자주 올리는것 같네요..최근 익명커뮤니티를 통해 금전적인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전 사이버신고시스템을 통해 사건 임시접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이런 쪽은 완전 문외한이라.. 당시에 진정과 고소 차이를 몰랐던 데다 담당경찰관분도 아무 설명이 없으셔서 하루 뒤 전화문의로 제가 낸게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찾아보니 진정서의 경우 내사종결될수도 있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시 고소와 달리 항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불기소처분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고소로 전환을 문의해보아야 하나 생각중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대략 이렇습니다.피의자가 대학 익명커뮤니티를 통해 동문인척 속이고, 본인의 가족이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글로 동정심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해 갔고 이후에도 생활비나 대출이자 명목으로 돈을 수차례 빌려갔으며, 일부는 상환했지만 현재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동문이 아니었고 같은 방법으로 여러 대학에서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가 10명이상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단톡방도 있는 상태이구요. 고소나 진정접수하신분은 5명 가량 있는것으로 보입니다.(같은 방식으로 기망한 게시글을 제가 직접 스크린샷으로 확인한 것만 4개의 대학이며, 더 많은 대학에서 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이미 여러 피해자의 고소로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병합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분들 말로는 사채빚과 도박으로 빌린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구요.피의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제 사건 수사관분께 문의해보니 수사관분께서도 해당 신상의 피의자를 어느정도 특정하고 있고, 해당 관할서에서의 수사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주중으로 해당 서로 저의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여기서 제가 불안한건 혹시나 제 사건만 부분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대략 200만원의 돈을 편취당했고 1/3가량의 금액을 상환받았습니다. 피해자들 전부와 대화해보진 못했지만 일부를 상환받은 사람은 저 외엔 안보이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일부상환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진 않을까 해서 고소로 전환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피해자가 여럿있고 확실한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게 분명해보이는 현 상황에서 일부상환을 이유로 부분적으로 저의 사건만 불기소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수사관님과의 통화에서도 진정이나 고소나 어차피 같고 이번 주중으로 사건이송한다는 답변까지 받았는데 굳이 고소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제 견문으론 도저히 판단이 안서 지혜로우신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