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형사 고소 후 구약식 처분 완료된 상황입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죄명 : 사기
처분 : 구약식 벌금 100만원 (2021.02.26)
형사고소(사기죄 : 150만원)를 진행하여 위내용대로 구약식처분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피고가 구약식 벌금이 통보됐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 1)
피고에게 구약식 벌금 100만원이 처분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도 100만원이란 건가요?
질문 2)
검찰에 민원신청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피고의 주소와 주민번호의 기재가 끝까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사소송 진행 시 피고의 주소와 주민번호의 기재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3)
피해 입은 금액은 150만원 이지만 피고의 태도가 매우 꽤씸하여 이자라도 더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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