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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메뚜기31
털털한메뚜기3121.03.11

사기죄로 형사 고소 후 구약식 처분 완료된 상황입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죄명 : 사기

처분 : 구약식 벌금 100만원 (2021.02.26)

형사고소(사기죄 : 150만원)를 진행하여 위내용대로 구약식처분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피고가 구약식 벌금이 통보됐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 1)

피고에게 구약식 벌금 100만원이 처분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도 100만원이란 건가요?

질문 2)

검찰에 민원신청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피고의 주소와 주민번호의 기재가 끝까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사소송 진행 시 피고의 주소와 주민번호의 기재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3)

피해 입은 금액은 150만원 이지만 피고의 태도가 매우 꽤씸하여 이자라도 더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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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벌금은 처벌이고 본인의 채권과 관계없습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른 정보를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주소를 정정하거나 보정서를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할 수 있겠습니다.

    3. 이자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법정이자 연 5%와 소송촉진법에 따른 12퍼센트의 이자 청구가 가능한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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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처벌냉요이 벌금 100만원이라는 뜻으로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은 피해금인 150만원입니다.

    2,진행가능하며, 소송중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하면 됩니다.

    3. 네. 법정이자를 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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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사건의 벌금과 상관없이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피해금액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서류의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법원에 가셔서 약식명령문을 발급(피해자이므로 발급가능합니다)받으시면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추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려면 미리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형사기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있을 수 있으니 형사기록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거나 아니면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3. 사기범행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시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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