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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셰퍼드21721.06.01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 중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가령 2021년 7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 하면

6월 1일부터 30일 사이

고용보험 0.8% 공제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9일 근로한 뒤

프리랜서로서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근로를 이틀 이상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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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프리랜서

    일자까지 카운트하여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등록된 프리랜서인 경우 해지를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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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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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령 2021년 7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 하면

    6월 1일부터 30일 사이

    고용보험 0.8% 공제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9일 근로한 뒤

    프리랜서로서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근로를 이틀 이상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3.3퍼센트 안 됨)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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