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 중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가령 2021년 7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 하면
6월 1일부터 30일 사이
고용보험 0.8% 공제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9일 근로한 뒤
프리랜서로서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근로를 이틀 이상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프리랜서
일자까지 카운트하여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등록된 프리랜서인 경우 해지를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령 2021년 7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 하면
6월 1일부터 30일 사이
고용보험 0.8% 공제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9일 근로한 뒤
프리랜서로서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근로를 이틀 이상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3.3퍼센트 안 됨)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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