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화자산 및 현금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재산등록시스템에 이를 등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양도소득세 부과 및 관런규제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재산등록 시 암호화폐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현금에 대해 등록이 강제되지는 않을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대상자는 매년말 현재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하게 되는 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자 기준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안내서'가 2023년에 1월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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