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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스컹크261
건강한스컹크26122.11.19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및 현금이 올해 재산등록 대상인지?

저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화자산 및 현금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재산등록시스템에 이를 등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양도소득세 부과 및 관런규제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재산등록 시 암호화폐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현금에 대해 등록이 강제되지는 않을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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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대상자는 매년말 현재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하게 되는 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자 기준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안내서'가 2023년에 1월경에

    게재 배포될 예정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