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으로 이직할 경우 인정되는 경력(년수)을 산정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경력직으로 타회사로 이직 시 기존 회사의 경력(년수)을 인정받는 비율을 명시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요?
예를 들어 10년 경력직이 타 회사로 이직시 경력의 80% 비율로 인정해 줄 경우 80%라는 잣대는 회사에서 임의로 규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임의로 규정한 내용일 경우 이직자가 별도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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