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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3.24

경력으로 이직 시, 채용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년수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동종업계로 경력 이직 시, 채용 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년수는 몇년정도 인가요?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회사별 내규로 정해서 경력을 채용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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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종업계로 경력 이직 시, 채용 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년수는 몇년정도 인가요?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회사별 내규로 정해서 경력을 채용하는 건가요?

    -> 경력 인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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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개별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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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력 반영 등에 있어서는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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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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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취업시장에서는 채용하는 기업이 판단하기 나름이므로, 법으로 경력직 요건 등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직이라고 함은 기업마다 정하기 나름이라 보통은 채용공고에 기재해두기도 하는데(예컨대 동종업계 2년이상), 그런 기재가 없다면 대략 해당 업계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경력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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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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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또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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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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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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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의 경력 인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직할 회사의 경력인정에 관한 내부 규정 등을 검토하여 보시거나,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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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입사하시는 사업장의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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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 인정 경력 연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말씀주신 것 처럼 경력인정은 내규에 따라 이루어지며,

    5할, 8할, 10할 등 모두 다를 것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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