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직 근로자를 시급직으로는 전보하려고 하였을때, 법적 위반이 되나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제5조 (그외의 근로조건)
① 회사의 정당한 인사발령에 따라 담당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
[취업규칙]제10조(배치,전적,승진)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적,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사무관리직(연봉) 사원에 대해 소속 부서장이 근로자의 능력 부족을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전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전보에 적합한 업무가 생산(노무_시급직) 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 1.현재 연봉직인 급여를 시급직으로 변경하였을때 법적 위반사항이 되나요?
2.시급직으로 전환시 현재 급여에 맞추어 시급을 책정하려고 한다고 했을때는 괜찮은건가요?
예) 현재 급여가 월 2,666,667원 (기본급 2,103,145 법정제수당 563,522) 라고 했을때
시급직 전환시 기본시급 10,208원이 적합한가요?
(현재 상여 300%_단,직원들의 요청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음)
기본급(10,208원*209시간) + 상여(10,208원*209시간*300%)/12 = 2,666,840원
해당 근로자와 면담시 전보 및 급여변경에 대해서 큰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직이든 시급직이든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일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는 부당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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