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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3.11.27

연봉직 근로자를 시급직으로는 전보하려고 하였을때, 법적 위반이 되나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제5조 (그외의 근로조건)

① 회사의 정당한 인사발령에 따라 담당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

[취업규칙]제10조(배치,전적,승진)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적,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사무관리직(연봉) 사원에 대해 소속 부서장이 근로자의 능력 부족을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전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전보에 적합한 업무가 생산(노무_시급직) 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 1.현재 연봉직인 급여를 시급직으로 변경하였을때 법적 위반사항이 되나요?

2.시급직으로 전환시 현재 급여에 맞추어 시급을 책정하려고 한다고 했을때는 괜찮은건가요?

예) 현재 급여가 월 2,666,667원 (기본급 2,103,145 법정제수당 563,522) 라고 했을때

시급직 전환시 기본시급 10,208원이 적합한가요?

(현재 상여 300%_단,직원들의 요청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음)

기본급(10,208원*209시간) + 상여(10,208원*209시간*300%)/12 = 2,666,840원

해당 근로자와 면담시 전보 및 급여변경에 대해서 큰거부감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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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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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직이든 시급직이든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일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는 부당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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