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제5조 (그외의 근로조건)
① 회사의 정당한 인사발령에 따라 담당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
[취업규칙]제10조(배치,전적,승진)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적,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사무관리직(연봉) 사원에 대해 소속 부서장이 근로자의 능력 부족을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전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전보에 적합한 업무가 생산(노무_시급직) 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 1.현재 연봉직인 급여를 시급직으로 변경하였을때 법적 위반사항이 되나요?
2.시급직으로 전환시 현재 급여에 맞추어 시급을 책정하려고 한다고 했을때는 괜찮은건가요?
예) 현재 급여가 월 2,666,667원 (기본급 2,103,145 법정제수당 563,522) 라고 했을때
시급직 전환시 기본시급 10,208원이 적합한가요?
(현재 상여 300%_단,직원들의 요청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음)
기본급(10,208원*209시간) + 상여(10,208원*209시간*300%)/12 = 2,666,840원
해당 근로자와 면담시 전보 및 급여변경에 대해서 큰거부감은 없었습니다.